통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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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병원에서 복용중인 약이 있을 경우
외부병원에서 복용중인 약이 있을경우 모든 처방전을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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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영상 지참에 대한 안내
외부영상을 지참하실 때는 CD와 결과지를 같이 지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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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관련 금식에 대한 안내
시술관련 금식이 필요할 때는 물포함 6시간 금식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입이 마를 때는 물로 헹구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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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센터 대리처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통증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진료 특성상 대리처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한 처방을 위해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거동 불가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요서류
① 환자 신분증,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의 신분증(제시용 사본 가능)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용, 진료일 기준 발급일자 확인)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제출용)
④ 소견서(제출용, 제시용)
2. 주의사항
의료법 제17조의2와 관련하여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3. 상세 내용
병원 홈페이지, 대리처방 안내 참조: http://www.snuh.org/content/M00100401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