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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담당의사 요청 후 원무과 수령
  1.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담당의사 요청 후 원무과 직인날인
  1.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발급 방법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발급 방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오류신고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불편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 및 의료진 추천이나 진료일정 및 상담 문의는 진료 예약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약센터 : 1588-5700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구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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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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