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165조, 2014. 1. 1 개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2019년 의료비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2019년 1월중부터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접속하시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에서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날짜, 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본원에 산정특례(암,희귀난치)가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 무인서류발급기기와 온라인 증명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본원에서 작성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가 없는 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하신 후부터 해당 기간동안 본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진료비납입확인서(본원, 어린이, 암병원) 신청 방법
구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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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 병원 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기 이용 |
ARS접수 (2018.12.31~2019.02.28) ※기간 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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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인터넷 주소 | 병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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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nub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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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nud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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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발급 안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전화 02-2072-3114로 문의바랍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 : http://www.snud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