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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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무인발급기 |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모바일 발급 |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
ARS접수 |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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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구분 |
인터넷 주소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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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
02-2112-5500 |
|
서울대학교병원운영 |
02-870-2114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1588-3369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02-2072-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