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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서류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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