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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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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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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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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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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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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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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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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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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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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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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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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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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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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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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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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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