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후 해당 진료과로 진료 예약을 합니다.
-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및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결과 및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문의처 | 진료예약 : 1588-5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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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병무용진단서
-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하시어 반드시 환자 본인이 방문합니다.
-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cmX4cm, 병원 보관 1부 및 병무청 제출 1부)
문의처 | 진료예약 : 1588-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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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20,000원 |
채용신체검사서
안내드립니다. 추후 재개 시 공지 예정이오니 내원 및 진료 예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가정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일 기준 4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8시간 금식 필요)
- 결과 확인 후 가정의학과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5cmX4.5cm, 병원 보관 1부 및 기관 제출 1부)
문의처 | 1588-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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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비용 | 일반공무원 100,000원 (서류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접수 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토요일 휴무) |
※ 소방공무원 검사서 발급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