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일 내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에 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과 진료를 처음 보시는 경우
- 성인 : [본관] 내과계/외과계 원무접수∙수납창구
[대한외래] B2, B3층 원무접수∙수납창구 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 [어린이병원]1층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 [암병원]1층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영상자료가 있으신 경우
- 성인 : [본관] 1층, B1층 가까운 원무창구 부근 영상 CD등록기
[대한외래] B2, B3층 가까운 원무창구 부근 영상 CD등록기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 어린이 : 어린이 1층 외래진료실 외부병원 CD등록 창구에 등록해 주십시오.
- 암병원 : 암병원 1층 영상 CD등록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유방센터(대한외래 B3층), 갑상선센터(소아별관 3층) CD 자동 등록기 이용)
3.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 없는 경우
- 가정의학과
- 응급 및 분만 환자
- 재활의학과(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급)에서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불가)
※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없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본원)이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단,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함)
※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5. 산업재해(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접수 : [본관] 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 (02-2072-0231),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6.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은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 FAX로 송부한 후, 자동차보험 담당자의 별도 접수가 필요합니다.
※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진료이거나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 및 기왕증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 연락처 ∙ 근무위치>
- [본관] 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
-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