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절차] 이민 검사 진행 후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정신감정 의뢰서(DUI)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민 검사 진행 후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정신감정 의뢰서(DUI)를 수령한 경우 정신감정 의뢰서 소지자는 다음 두 항목에 해당되는 2가지 진료가 필요합니다.
1. 이민비자 신체검진 및 정신감정 의뢰서를 기초로 한 상담.
2.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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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정신감정 |
비이민비자 정신감정 |
준비물 |
1. 정신감정 의뢰서 (DUI) : |
1. 정신감정 의뢰서 (DUI) : 인터뷰 시 받은 노란봉투 |
흉부촬영 |
결핵을 앓은 적이 있거나 흉부 X-ray 사진에서 결핵흔적이 있는 분은 3개월 전 촬영한 X-RAY 영상 및 진료소견서를 지참 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 x-ray 결과에 따라 객담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 9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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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정신감정 진료는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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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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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신체검진 및 정신감정 검사결과지는 일괄 대사관으로 직접 배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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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검진 |
안경이나 렌즈 착용하시는 분은 착용 또는 지참 |
검사 및 비용
정신감정 비용(이민, 비이민 공통/ 정신감정만 하는 경우)
기본 감정 |
심화 감정 |
30~40만원 |
80~90만원 |
연령 |
검사목록 |
검사비용 |
결과소요시간 |
만 15세 이상 |
신체계측,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촬영, 진찰 |
330,000원 |
7일 |
만 2-14세 |
신체계측,잠복결핵혈액검사(IGRA), 진찰 |
240,000원 |
7일 |
정신감정 |
신체계측,진찰 |
136,000원 |
당일 |
-2019.03.0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