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가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본원에서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가 작성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이 등록된 환자에 한해 무인수납기기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의 무인발급기기 및 홈페이지 발급 가능조건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를 작성하고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환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타병원에서 산정특례가 등록된 경우 등록한 최초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시거나 본원 예약센터(1588-5700)에서 진료예약하여 담당의사의 서류 작성 후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