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서비스란?
1.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정의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관련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본원에서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본원의 경우 진료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적용이 되는 환자들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은 해당 진료과의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한 대상
2번 문항처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진료과를 경유하여야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고객 편의차원에서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발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대상>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신청서가 작성되어 건강보험공단 자격등록이 된 환자
4.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대상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은 환자(타병원 최초 등록 환자)
사유 : 본원의 신청서 상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최초 신청된 환자의 경우 가져올 수 없음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자격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
사유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된 환자에 한하여 발급
5. 내원을 통해 발급 받는 절차
무인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예약센터 1588-5700에 예약상담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진찰료 무료, 특정 진료과의 지정된 외래 발급시간이 있어 예약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