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간병업체 모집 ‘기간연장 및 기준완화’
[재공고] 간병업체 모집 ‘기간연장 및 기준완화’
“제안서
제출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함”
1.
개 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 공급업체를 소개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간병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운영형태
가.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1년단위로 협약체결 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소개
나.
협약기간 :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다. 협약연장
: 기간내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라. 기 타
: 관리자 상주(공동사무실 제공), 민원해결을 위한 회의체 구성
3.
선정방법
가. 접수된 제안서를 1차 서류심사하여
우수업체선정
나.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최종확정
4. 제안대상 및 방법
가.
제안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1,0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일평균 20명 이상의 간병인을 1년이상 공급한 실적을 가진 전문 간병인 공급업체 |
8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일평균 20명 이상의 간병인을 1년이상 공급한 실적을 가진 전문 간병인 공급업체 |
나. 제안방법
(1) A4사이즈의 서면 제안서 제출(기타 형태의 자료는 사전문의 요망)
(2) 제안내용은 아래 평가기준을 참조
※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업체의 신뢰성 | 교육의 실효성 | 관리의 우수성 |
---|---|---|---|
심사 주안점 |
· 설립목적 및 기간 · 등록인원 및 구성 · 업체의 규모 및 조직 · 병원과의 적합성 · 공급병원 및 실적 |
· 교육계획 및 방법 · 교육내용 및 기간 · 실습기간 및 장소 · 교육의 효과성 |
· 간병인 운영 및 감독 · 간병인 수급 및 검증 · 민원처리 절차 · 피드백 · 기 타 |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6부(협약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 1부(자사양식, 제안대상 충족여부 기재, 해당병원 발행직인 날인)
(4) 기타 관련서류
라. 제출기한 : 2013년 6월 5일(수) 17:00 까지
마. 제 출 처 : 서울대학교병원 총무과 (☎ 02-2072-2715)
◎ 우편접수 : 우110-74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심장뇌혈관병원 3층 총무과
5. 일 정
가. 1차 심사발표 : 2013년 6월 11일 업체별 개별통지 예정(유선 및 공문발송)
나. 2차 제안설명회 : 추후공지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관할기관에 정식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사업자 이어야함.
나.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
라. 자료제출 미비 또는 제안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마. 제출된 협약서는 참조용으로 하며, 차후 선정된 업체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별도 협의 후 협약예정임.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발표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 총무과 (☎ 02-2072-2715)
2013. 6. 3.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