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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생애 말기 많은 응급실 검사, 부족한 증상 완화

조회수 : 4008 작성일 : 2022-07-18

- 생애 마지막 24시간 동안 31.5% 환자만이 진통제 등 증상 완화 위한 치료 받아
- 편안한 임종돌봄 위한 사전돌봄계획 및 응급실 임종 돌봄 적절성 논의 필요해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소생하도록 하는 응급처치 및 진료를 제공하는 장소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임종이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고 그곳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전 돌봄 계획 및 응급실에서의 임종 돌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세종충남대병원 김정선 교수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의료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크게 임종 전 중증 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현황과 사전 돌봄 계획으로 나눠 응급실에서의 임종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중증치료 및 편안한 증상조절 비율
[Figure1] 임종 전 24시간 중증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비율(%)


  분석 결과,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치료를 받는 비율은 39.6%였다. 중증 치료는 ▲심폐소생술(27.5%) ▲인공호흡기 치료(36.0%) ▲혈액 투석(0.5%) ▲체외막산소요법(0.5%)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증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혈액검사(92.3%)와 승압제 투여(62.6%)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종 전 24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등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은 환자는 31.5%에 불과했다.

  한편 사전 돌봄 계획 논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전 21.2%(47명), 내원 후 67.6%(150명)로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망 전 본인의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0%(60명)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환자들은 미작성 환자에 비해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보다는 편안한 증상 조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
[Figure2]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


  반면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0.2%, 2019년 53.5%, 2020년 27.6%로 해마다 감소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구팀은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을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도 주목했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비율은 암환자 72.5%, 비암환자 27.5%였다. 응급실 내원 전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비율도 암환자 28.4%, 비암환자 8.6%로 암환자가 비암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만성 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응급실보다 질이 좋은 임종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임종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신혜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연명의료 결정법 정착 이후 지난 3년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임종 전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하고 임종한다”며 “응급실 임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BMC 완화의료학회지(BMC Palliative 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정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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