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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불임부부 정부 지원 사업 추가 등록 개시

조회수 : 959 작성일 : 2006-07-12

불임부부 정부 지원 사업 추가 등록 개시

지난 3,4 월에 이어 이번 7, 8월 추가로 불임부부 정부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서울 대학교 병원 불임 클리닉에서는 지난 달에 아쉽게 신청의 기회를 놓치셨던 많은 불임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은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 02-2072-2114
☎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불임상담실> 02-2072-2667
☎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 02-2072-3529

2006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대상: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부부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료보험 납부액 92,960원 이하,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신청접수기간: 2006년 7월 1일 ~ 2006년 8월 31일

◈ 신청 방법
거주지 보건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불임진단서: 해당 병원
  3. 지원신청서(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첨부): 첨부 파일 참조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2.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시술기관 및 시술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되는 경우 해당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불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2006년 11월 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병원 불임클리닉 진단서 발급 신청 접수
1. 기존에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으시면,
  불임상담실 (02-2072-2667)로 전화하셔서 환자 번호 혹은 주민번호를 알려 주시고, 편하신 시간에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외래 11번방 (불임상담실) 으로 나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기존에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에서 진료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외래 11번방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에서부터 시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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