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서울대병원,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은 2일 오전 7시50분 소아임상제1강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3백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동 법의 취지와 내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임상교수간담회, 진료과장회의 등 주요 회의체에서의
특강 및 핸드북 발간 등을 통해 동 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