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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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6. 8. 12.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직원(이ㆍ퇴직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의약품ㆍ의료기기
계약상대방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15.7.1 ~ '16.6.30. 기간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업무 관련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