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조회수 : 2324
작성일 : 2014-07-03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13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에 따라, 총 295개 공공기관
중 291개 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경영정보 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