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0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령 제61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
비선택 |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진료지원과 |
검사, 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 |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한다. |
기타 |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선택진료신청서 보관기간 연장 (3년→5년) |
※ 서울대학교병원 필수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안내
1) 별지
제1호 서식 : 선택진료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
선택진료 변경해지 신청서
3.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2-2023-8813
4. 관련 법률정보
보기 : http://law.go.kr/lsInfoP.do?lsiSeq=114002&viewCls=lsRvsDocInfoR#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