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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11-10-0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0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령 제61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주요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진료지원과
포괄위임 폐지

검사, 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한다.

기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선택진료신청서 보관기간 연장 (3년→5년)

※ 서울대학교병원 필수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안내
    1) 별지 제1호 서식 : 선택진료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 선택진료 변경해지 신청서

3.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2-2023-8813

4. 관련 법률정보 보기 : http://law.go.kr/lsInfoP.do?lsiSeq=114002&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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