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올해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제공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하였음에도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요 약>>
○
선택진료비 관련
- 환자의 진료지원과 선택권 보장,
주진료과 의사에 포괄위임 허용
- 무자격자 부재중인자 비지정자
선택진료 주장은 사실 오인 탓
○ 기부금 등 강요 관련
-
제약회사 기부금 대부분은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
-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 간 아무 상관관계 없음
1.
선택진료비 부당 수납
*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 환자
의사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임의 적용/무자격자 부재중인자 비지정자를
선택진료의사인 것 처럼 운용
■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진료지원과 : 주된 질병 치료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전문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
○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 점은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됨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 진료지원과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 스스로 검사할 때마다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적정한 치료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현형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1-1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위임한 경우, 주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이로 인해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됨으로써 포괄위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2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하였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보도자료 중)
2.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 7. 23.) * 자세한 판결 내용: 별첨
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무자격자 / 부재중인 자 / 비 지정자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 <무자격자> 선택진료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75명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 중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조교수대우 직급에 대한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서울대총장이 임용하는 겸직교수와 기금교수,
서울대병원장이 임용하는 비기금교수와 진료교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기금교수와
진료교수에 대해 대우 라는 호칭을 한 것은 임용권자 기준으로 교수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 교수 자격 부여를 위한 경력년수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조교수대우 자격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 라는 호칭만을 이유로 선택진료에 관한 무자격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부재중인 자> 조사기간
중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임에도 선택진료비가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15명은 모두
국내 재직중 선택진료를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실제 진료일과 수납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실오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A교수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수술은 국외 연수 이전에 했으나 진료비 입력을 나중에(연수 기간 중)해서
오해가 비롯된 것입니다.
☞ <비지정자> 선택진료의사
비지정자 라고 주장하는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 모두는 선택진료의사 지정기간
중에 선택진료를 하였습니다.
○ 6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최초 선택진료의사 지정기간과 지정해지(국외 연수)
기간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지정자임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2명은 일부 기간에 적용됐으며, 업무상 착오에
따른 실수로, 사실이 발견된 이후에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기부금 등 강요
*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 의약품 신규랜딩
대가로 기부금 강요
■ 병원발전기금 부분
○ 병원발전후원회에서
기부받은 병원발전기금은 동 후원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자격으로,
제약회사 관계자가 의학발전 등의 순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병원에서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약 처방목록에 등재되거나 삭제된 의약품 내역을 보면 병원발전기금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병원발전후원회
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6명의 임원 중 제약회사 관계자는
4명에 불과하며, 임원 4명 이외에 2개 제약회사에서 병원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제약회사의 기부금은 조사대상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총
7억4천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약제를 납품하는 제약회사는 1천여개에 이릅니다.
○
기부금 업무는 대외활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중 일부로서, 기부의사를 밝힌 후원자에
대한 상담, 예우 등을 하는데 불과하며, 기부금 담당부서와 처방약제목록 등재 결정기관인
약제심사위원회와는 완전 독립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키로 한 것은 기부금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 연구비 부분
○ 임상연구비로 기부받은
부분은 제약회사측에서 기부금의향서를 통해 의사 개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연구비로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받은 연구비는 특정된 의사가 작성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할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임상의학연구소에 제출하여 병원에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약회사 등에 대하여 종합병원
소속 의사 개인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선진 외국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임상연구기부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 없이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20여년간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의학연구,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어린이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타 병원이 수행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해 연간 2만여명에 대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