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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교육 - 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09-07-16

시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교육 - 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교육사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는 24만5천명! 하루 평균 사망자 671명 중 절반가량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심정지환자의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정이나 길거리 등 우리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했으며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최초반응자에 대한 법률적인 테두리가 넓어진 지금 우리가 고심해야 할 문제는 바로 관심과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과 보급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339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일반인 대상 무료 응급처치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2009년 상반기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벌써 4000명을 넘어섰으며 교육대상자 역시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유아교육과 학생, 백화점 직원 등 다양하다.

  그 중 4~6월 3개월 동안 교육에 참가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200여명은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자신감이 더해졌다. 특히 주취자인지 응급환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시민을 이송할 때 의식, 호흡 확인 및 기도확보 등 응급처치의 기본기를 다졌으며 이는 곧바로 자신만의 업무 프로토콜이 됐다.

  “경찰은 일선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치기 때문에 자칫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법을 알게 됐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김응덕 경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339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각종사고 및 질병에 따른 일반인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특수 제작된 이동식 교육차량을 파견하는 출장교육이다. 강의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거한 생활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술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실습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이 교육강사로 나선다.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교육신청은 2009년 8월말 까지 1339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1339se.or.kr)와 전화(국번 없이 133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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