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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성명서에 대한 이식학회의 입장

조회수 : 2132 작성일 : 2009-07-0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성명서에 대한 이식학회의 입장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고 기증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본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종교계 및 대한이식학회 그리고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사장기’)가 발표한 성명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절차와 성과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호도하여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대한이식학회의 공식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장기법’ 개정안 제12조 제3항의 단서조항 신설 관련]
“다만,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수행한다.”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은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법’은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장기등 기증자는 물론 장기이식대기자까지 민간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대기자인 환자 등록은 문진 등 신체검사, 혈액 검사 등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학적 사례로서, 신장이식대기자들은 투석을 하고 있는 2급 장애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식대기자들의 전체적인 1년 사망률은 6.3%이고 당뇨 환자나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는 1년 사망률은 10%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5년 이상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대기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은 30%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위중한 건강 상황에 놓여있는 장기이식대기자들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비전문가인 민간단체가 평가,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하며, 장기이식대기자의 건강관리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식대기 중 환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장기 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
: 장기이식은 공공성이 보장된 정부산하 단체(KONOS)에서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장기 기증 뇌사자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보상의 한 방법에서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이 보상 절차는 ‘장기법’ 제정 이전부터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를 ‘장기법’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를 통한 명문화로 공정성을 보완한 것일 뿐이다. 이를 두고 장기매매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과 관련해서, 현재 이식 의료기관은 생체 기증자의 교환이식 및 릴레이 신장이식을 위해 공정한 규칙 아래 각 이식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례가 세계적인 높은 관심 속에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사장기’가 언급한대로, 법률안 개정 시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사장기’가 릴레이 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바꿔 온 불법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는 장기기증 절차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우리는 이 같은 생명윤리 경시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대한이식학회는 ‘사장기’가 지금부터라도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깨지 않기 위해 각자 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순수기증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정부의 이식대기자 순서에 따른 공정하고도 투명한 질서가 수립되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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