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제도
2.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
첨부파일 참조
3.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중 등록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인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4. 적용범위
- 입원ㆍ외래 본인부담금
10%(선택진료비, 비급여ㆍ100/100본인부담 항목 제외)
-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60% 적용
5.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09.7.1~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6. 기타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행일: 2009년 7월 1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