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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3051 등록일 : 2024-09-09
지원접수기간 : 2024-09-10 ~ 2024-09-24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전경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직급

월 최대
근로시간

지원자격

직무설명

단시간
운영기능직

강남센터

1

A1

120h

-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1.28.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오입력·누락연락 두절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

2

3

4

전형

실무면접

인성검사 및 최종면접

신체검사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 단계

일 정

공고 및 서류접수

2024.09.10.()~2024.09.24.()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07.()

실무면접

2024.10.10.()~2024.10.11.()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10.24.()

최종면접

2024.10.29.() ~ 2024.10.30.()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12.()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11.14.()~2024.11.28.()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보훈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를 경우 (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각 전형마다 5% 가점 부여(장애인증명서에 의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와 본원인사규정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인사규정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1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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