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추가 모집 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추가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
모집인원(명) |
전형절차 |
임상약리학과 |
1명 |
- 1차 : 지원서 접수 |
※ 수련시작(예정)일 : 2022. 03. 01.
2.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장소 등 |
1) 지원서 접수*
|
‘22. 1. 12(수) ∼ 1. 14(금) |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2) 면접시험 |
‘22. 1. 17(월) |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3) 합격자 발표 |
‘22. 1. 18(화) 12:00 |
- 본원 홈페이지 |
4) 합격자 서류 교부 |
‘22. 1. 19.(수) ~ 1. 21(금) |
- 합격자에 한함 |
5) 신체검사 |
‘22. 1. 19.(수) ~ 1. 21(금) |
- 해당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6) 최종 등록 |
‘22. 1. 26.(수) ~ 1. 28(금) |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 병역의후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021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2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구분 |
배점 비율(%) |
비고 |
인턴근무성적 |
20 |
|
면접 |
80 |
|
계 |
100 |
|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나. 온라인 접수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우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라. 제출 서류
구 분 |
본원 인턴 |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
|
수료 예정자 |
수료자 |
||
지원서 및 수험표 |
O |
O |
O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O |
O |
O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O |
O |
O |
의대 성적 증명서 |
X |
O |
O |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
X |
X |
O |
의사 면허증 사본 |
X |
O |
O |
병역 서류 |
X |
ㆍ현역:전역예정 증명서 1부 |
좌동 |
외국인등록증 사본 |
O |
O |
O |
코로나19 관련 사전 질문지 |
O |
O |
O |
6. 합격자 사정 원칙
◼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52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단, 응시일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2. 1. 28.(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02-2072-2122
2022. 01. 05.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