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채용 |
채용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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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능직 |
조리배식 |
A1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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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단시간 |
강남센터 |
A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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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지지원직 |
업무 |
주차관리 |
SA1 |
9 |
- |
|
환경미화 |
SA1 |
10 |
- |
|||
시설지원직 |
SA1 |
3 |
기계관련 기능사 |
|||
환자안전직 |
SA1 |
11 |
- |
◼ 2019년 11월 1일 임용가능자
◼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어학성적표(2017.10.28.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 제출 시 가점 부여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2019.10.02.(수) ~ 2019.10.11.(금) 18: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19.10.14.(월) 예정
③ 2차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2019.10.16.(수)~10.17.(목) 예정
④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19.10.21.(월) 예정
⑤ 신체검사 : 2019.10.22.(화)~10.23.(수) 예정
⑥ 임용후보자 등록 : 2019.10.29.(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서류제출 안내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운영기능직에 한함)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1부(운영기능직에 한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어학성적표 제출 시 가점 부여
☞ 2017.10.28.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EPS)제출 시 가점 부여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서류는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전형시 추후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4. 특 전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람
2019. 10. 2.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