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한국산재의료원 ‘메디컬 사회공헌 협력 협약식’ 체결

조회수 : 6422 등록일 : 2008-07-22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한국산재의료원
‘메디컬 사회공헌 협력 협약식’ 체결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질환의심 유소견 환자에 대한 이차진료 지원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7월 21일 오후 3시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 이영세)과 함께 ‘메디컬 사회공헌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번 협약으로 위 기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 ▲무료진료 후, 질환의심 유소견 환자에 대한 이차진료 지원 ▲기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위해 임직원 헌혈증서 350매를 서울대병원에 기증했다.

성상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올 8월에는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진료활동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 사회공헌 협력 협약식 모습
(사진설명: 좌-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 중-서울대병원 성상철 병원장, 우-한국산재의료원 이영세 이사장)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