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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 환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 고지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명시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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