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
직급 |
월 최대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
단시간 |
강남센터 |
1명 |
A1 |
120h |
- |
직무소개서 참고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1.28.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차 |
2차 |
3차 |
4차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인성검사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 단계 |
일 정 |
①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09.10.(화)~2024.09.24.(화) 18:00 |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07.(월) |
③ 실무면접 |
2024.10.10.(목)~2024.10.11.(금) |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4.10.24.(목) |
⑤ 최종면접 |
2024.10.29.(화) ~ 2024.10.30.(수) |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4.11.12.(화) |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4.11.14.(목)~2024.11.28.(목)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보훈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 각 전형마다 5% 가점 부여(장애인증명서에 의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와 본원「인사규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10.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