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형일정※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 단계 |
일 정 |
①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09.10.(화)~2024.09.24.(화) 18:00 |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07.(월) |
③ 실무면접 |
2024.10.10.(목)~2024.10.11.(금) |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4.10.24.(목) |
⑤ 최종면접 |
2024.10.29.(화) ~ 2024.10.30.(수) |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4.11.12.(화) |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4.11.14.(목)~2024.11.28.(목)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①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②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⑥ (필수) 장애인 증명서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7.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무기계약직)으로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