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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담당의사 요청 후 원무과 수령
  1.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담당의사 요청 후 원무과 직인날인
  1.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3번 입퇴원 수속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옆
  •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앞
  •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실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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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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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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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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