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3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조망한다
- 서울대병원, 제 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6월 18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제 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을 돌아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공유한다.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4회를 맞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한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심의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에 필수적로 설치돼야 한다.
김연수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2가지 세션 및 특별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 주소와 운영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의뢰 사례 현황(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신생아/소아 환자의 임상윤리 지원 시 고려사항(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지침 제안(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김범석 센터장)의 발표가 예정됐으며 Q&A세션도 마련됐다.
두 번째 세션은 ‘사전의료의향을 가진 환자의 치료 관련 의사결정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김예진 사회복지사) △신경외과 중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문제(서울대병원 중환자진료부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의 발표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자발적으로 임상윤리 자문과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임상윤리자문서비스를 병원 내에서 직접 제공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실제적인 임상윤리를 지원한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국 각 병원 현장의 의료진에게 공감과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홈페이지(http://snuhpccehec.kr/)를 통해 이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