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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조회수 : 4473 등록일 : 2020-04-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총 4개 기관이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향후 정확성과 적시성을 갖춘 경영정보공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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