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조회수 : 3147
등록일 : 2015-08-19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5. 8. 1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직원(이/퇴직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의약품/의료기기
납품 관련 업무관련자(계약상대방)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14.7.1~'15.6.30. 기간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업무 관련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