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시행 안내
포괄수가제(DRG) 시행 안내
1) 포괄수가제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2-62호에 근거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2) 적용되는 질병은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3)
적용 범위 및 제외 범위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을 모두 포괄수가로 적용하게 되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 병실료 차액,선택진료비, 초음파 등과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에 소요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혈우병환자 및 HIV감염환자 :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4)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