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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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직급 |
해당부서 |
채용인원 |
월 최대 |
자격요건 |
직무설명 |
단시간 |
외래원무과(보훈) |
1 |
월110시간 |
- 장애인 |
직무소개서 |
외래원무과 |
3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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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간호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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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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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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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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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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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단검사의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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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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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
1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09.08.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내 타부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외래원무과 & 외래원무과(보훈) 중복지원 불가]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2023년 8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다. 제출서류 :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행복
3.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전형 단계 |
일 정 |
①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08.04.(금)~2023.08.11.(금) |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8.18.(금) |
③ 실무면접 |
2023.08.22.(화) |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3.08.25.(금) |
⑤ 최종면접 전형 |
2023.08.29.(화) |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3.09.01.(금) |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3.09.05.(화)~2023.09.08.(금)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서류제출 안내
①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③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외래원무과(보훈) 전형의 경우 필수제출) 1부
⑥ 장애 증명서(필수) 1부
※ 서류는 2차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채용특례
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3. 8. 4.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