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교수 공개채용
진료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2명)
부 서 |
세부전공 |
채용 |
필요자격 |
비 고 |
입원의학센터 |
외과 |
1 |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과계 |
SKSH |
대장항문외과 |
1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합 계 |
2 |
|
|
※ SKSH의 경우 채용 합격일 기준 1년 이내에 U.A.E. 의사면허 및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 취소됨.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본원소장양식) 2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⑧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⑨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⑩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⑪ 백신접종확인서 1부.
⑫ (SKSH 파견자) 파견일까지 유효한 공인어학성적표(TOEIC, TOEFL , IELTS) 1부.
⑬ (SKSH 파견자) U.A.E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 제출 기간: 2022. 10. 24.(월) ∼ 2022. 10. 31.(월)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서류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02877@snuh.org)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SKSH 관련 참고사항
① SKSH 파견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병원(SKSH)의 취업규칙 및 UAE 법령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② SKSH 파견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SKSH 최종합격자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협조 하여야 함.
④ 현지 병원(SKSH) 추가 요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2. 10. 24.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