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필기시험과목 |
|||
사무직 |
경영전략 |
J1 |
30 |
-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 1 |
|||
세무사 |
〃 |
1 |
세무사 |
- |
||||
의학연구협력센터 |
〃 |
1 |
- |
통계학원론 |
||||
정밀의료센터 |
〃 |
1 |
- |
전산학 |
||||
데이터 |
빅데이터인프라지원실 |
〃 |
2 |
- |
||||
데이터엔지니어링실 |
〃 |
1 |
- |
|||||
AI지원실 |
〃 |
1 |
- |
|||||
보건직 |
내과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생리학 |
|||
정형외과 |
〃 |
1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학 |
||||
산부인과 |
〃 |
1 |
의학, 생물학, 수의학 |
발생생물학 |
||||
안과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생리학 |
||||
응급의학과 |
〃 |
3 |
1급 응급구조사로 |
전문심장소생술 |
||||
응급의학과(중환자이송) |
〃 |
1 |
||||||
재활의학과 |
임상병리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생리학 |
|||
작업치료 |
〃 |
1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학 |
||||
영상의학과 |
〃 |
12 |
방사선사 |
방사선기술학 |
||||
방사선종양학과 |
〃 |
1 |
방사선사 |
방사선치료학 |
||||
진단검사의학과 |
〃 |
2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병리과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급식영양과 |
〃 |
4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
임상영양학 |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
〃 |
1 |
사회복지사 1급 및 |
의료사회복지론 |
||||
중입자가속기사업단 |
〃 |
1 |
공학사 또는 이학사 |
의학물리학 |
||||
소아정신과 |
〃 |
2 |
- |
아동‧청소년 |
||||
의무기록팀 |
〃 |
1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관리학 |
||||
연구실험부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융합연구협력부 |
〃 |
1 |
- |
분자생물학 |
||||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
〃 |
1 |
생물학적 제제 |
의약품규제과학 |
||||
의학연구협력센터 |
〃 |
1 |
- |
의학통계학 |
||||
혁신의료기기연구부 |
〃 |
1 |
- |
방사선기술학 |
||||
기술직 |
기계 |
〃 |
1 |
공조냉동기계기사 |
냉동 및 |
|||
건축 |
〃 |
3 |
건축기사 |
건축구조학 |
||||
소방 |
〃 |
1 |
소방설비기사 |
소방원론 |
||||
의공직 |
혁신의료기기연구부 |
〃 |
1 |
- |
의공학 기초 |
|||
운영 |
조리 |
일반 |
A1 |
4 |
- |
- |
||
고졸인재채용 |
〃 |
4 |
고교졸업자 또는 |
- |
||||
이송-고졸인재채용 |
〃 |
2 |
고교졸업자 또는 |
- |
||||
보안 |
일반 |
〃 |
3 |
- |
- |
|||
고졸인재채용 |
〃 |
3 |
고교졸업자 또는 |
- |
||||
시설보수-고졸인재채용 |
〃 |
1 |
고교졸업자 또는 |
- |
||||
전화교환-고졸인재채용 |
〃 |
1 |
고교졸업자 또는 |
- |
||||
전임상실험부 |
〃 |
2 |
실험동물기술원 |
- |
||||
간호 |
내과 |
〃 |
1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환경 |
주차-고졸인재채용 |
SA1 |
2 |
고교졸업자 또는 |
- |
|||
환경미화(주차) |
〃 |
1 |
- |
- |
||||
환경미화 |
〃 |
15 |
- |
- |
||||
기계-고졸인재채용 |
〃 |
3 |
고교졸업자 또는 |
- |
||||
전기-고졸인재채용 |
〃 |
1 |
고교졸업자 또는 |
-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 면허(자격)을 요하는 보건직 분야는 차년도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급식영양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보건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요건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직, 기술직, 운영기능직, 간호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중 면허(자격)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필기시험(채용분야별 지정과목, 객관식 50문항)
다. 3차전형 :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라. 4차전형 : 최종면접
마. 5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http://recruit.snuh.org)
☞ 2020년 8월 6일(목) ∼ 2020년 8월 18일(화) 18:00
※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2020년 8월 25일(화) 18:00 병원 홈페이지
③ 2차 필기시험
☞ 2020년 8월 30일(일)
④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3차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년 9월 4일(금) 18:00 병원 홈페이지
⑤ 3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20년 9월 8일(화)~11(금) 예정
⑥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18일(금) 18:00 병원 홈페이지
⑦ 4차 최종면접 : 2020년 9월 22일(화)~25(금) 예정
⑧ 4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10월 14일(수) 18:00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서류제출 안내
①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사무, 보건, 의공,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2018. 10. 13.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TEPS) 반드시 제출(지원서 작성 시 필수입력사항. 단, 사전접수 기간에 제출한 성적도 인정함)
☞ 운영기능직 지원자의 경우 제출 시 가점부여
☞ 사전 접수 기간에 제출한 지원자도 추후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③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지원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⑨ 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3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제출방법 등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4.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음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0. 8. 6.
서울대학교병원장